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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오픈채팅방, 유튜브 영업 금지 8월 부터 시행

김덴트 2024. 6.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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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문자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오픈채팅방·유튜브' 영업 금지 8월부터 시행한다 - 퍼블릭뉴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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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리딩방 사기

한동안 리딩방 문자를 나도 참 많이 받았다 

심할때는 하루에 6통도 오고 그랬고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나를 사칭하려는 시도가 빈번할 정도로 심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지 몰랐는데 이 뉴스를 보니 약간 이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8월 14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문업은 법인만 가능

투자자문업의 허들도 높아지는데, 여기에 독립된 사무공간, 전문인력,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등도 요구된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나 별풍선과 같은 간헐적이고 자발적인 후원만 받을때는 유사투자자문업이나 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리딩방 사기 유형을 보면 대부분 일대일 대화, 매달 고가의 구독료 요구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리딩방 사기 규제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멀쩡하게 돈 잘버는 사람이 리딩방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리딩방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천한 종목들을 리딩방 운영하는 사람이 매수할 수 없다. 그러면 선취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좋은 종목,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을 자신은 매수하지 못하고 리딩방 멤버들에게 권하기만 해야하는데 그렇게 확실한 종목이 있으면 자기돈 끌어모으고 신용 레버리지까지 태워서 수익 극대화를 하지 리딩방을 운영할 이유는 하등없다.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결국 사기꾼들이 리딩방을 열고 테마주를 형성하거나 선취매를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 자기는 팔고 나오는 식으로 할텐데, 굳이 그런 사기 행위에 피해자가 필요가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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