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식 양도세는 윤석열 후보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 직후에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면 특히나 작년 연말에 지수도 계속 빠지고 개인 투자자의 팔자세도 강했던 것을 기억할텐데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나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다.
1.증권거래세
주식을 사고 팔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코스피에서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0.23%로 책정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0%로 변경되고 농어촌특별세만 유지되어 0.15%로 인하된다고 한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23%에서 0.08% 인하하여 0.15%로 코스피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코넥스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0.1%를 유지.
거래소 | 2022년 증권거래세 | 2023년 변경되는 거래세 |
코스피 | 0.23% | 0.15%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현행유지) |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도시 자동으로 증권사를 통해 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 의무는 없다.
2.배당소득세
주식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배당을 책정하고 주주에게 환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배당성향을 지닌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한다. 배당의 경우에는 해마다 바뀔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기도 하고 안정성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이기도 한데, 이런 배당에서도 세금을 떼어가는 데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한다.
증권거래세와 동일하게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수 배당소득세인 14%와 지방세인 1.4%를 합쳐 도합 15.4%를 내야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동일한 금융 소득에 속하게 되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를 적용받게 된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하며 다른 소득들을 합산한 비용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양도소득세
작년 연말 개인투자자 이탈의 주범.
주식 등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코스피 코스닥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세법 상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낸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이 되면서 대주주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단일 종목 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부과, 3억원 이하는 2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셌다.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매년 연말만 되면 위축된 시장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번외 - 미국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의 세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얼마를 내야하나요?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로 주식의 배당금과 etf의 분배금 모두를 포함한다.
물론,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이 아니라 배당금의 15%가 빠지고 나머지를 받겠구나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한가지 골치거리가 있다면 배당금을 합쳐서 2천만원이 넘을 경우인데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서 다음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배당의 소득이 많을 경우 예상외의 지출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2,5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540만원 |
받은 배당금은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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